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거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병무행정 관련 자료 협조는…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거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병무행정 관련 자료 협조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등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하여 통신사업자 등이 수사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음.
이에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용 목적, 일시, 주요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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