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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해수욕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최근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해수욕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최근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하천이나 계곡 등에 운영ㆍ관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관리ㆍ감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야영이나 차박 이후 발생한 쓰레기 처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가운데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라 정의하고, 단체장이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ㆍ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ㆍ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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