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주요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주변 등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화재로…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주요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주변 등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유소 등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주유소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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