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5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가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농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함)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0
위원회 회부2023.03.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가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농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함)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있음.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행정 당국이 이러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정보로 등록을 용인하고, 여기에 직접지불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자가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이를 당연 말소 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공정한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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