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85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5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25호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에 제1호의2,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연"을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4의2. 제10조에 따른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5의2.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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