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8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의 집적화와 효율적인 배치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두어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과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의 집적화와 효율적인 배치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현행법은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두어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과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왔음에도 산업시설ㆍ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산업단지의 문화ㆍ체육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교통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 근무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문화ㆍ체육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게 하고,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며,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부터 제5호의6까지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