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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9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0
위원회 회부2024.12.23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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