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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28
위원회 회부2024.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른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수도건설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26호)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6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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