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8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11.12
위원회 회부2024.11.13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강도ㆍ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ㆍ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본조 후단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48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입항ㆍ출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ㆍ가공ㆍ활용된 정보마. 수심ㆍ조류(潮流)ㆍ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ㆍ융합ㆍ분석ㆍ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신 설>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8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
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입항ㆍ출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
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ㆍ가공ㆍ활용된 정보
마. 수심ㆍ조류(潮流)ㆍ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ㆍ융합ㆍ분석ㆍ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제1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