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ㆍ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ㆍ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ㆍ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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