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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5
위원회 회부2024.0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 외에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 청구 비용의 사전 납부제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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