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2
위원회 회부2024.12.03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22호) · 시행 2026-03-19 · 바뀐 줄 85 / 1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 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 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ㆍ처리 기술과 소음ㆍ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ㆍ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신 설>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신 설>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신 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 (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 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 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 ⑤ (생 략)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 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 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생 략)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신 설>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신 설>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 설>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 설>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생 략)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신 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 설>
7.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 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 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신 설>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환경컨설팅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의2(업무규정) ①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② (생 략)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 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ㆍ보조ㆍ융자받은 자
2.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ㆍ보조ㆍ융자받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 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 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4의2.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4의3.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 한 자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 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ㆍ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신 설>
4.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삭 제6. 삭제
제3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을 "개발ㆍ보급을 지원"으로,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을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를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으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관련 공공기관"을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을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업"을 "환경산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최"를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을 "역량강화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법」에 따른 회사"를 "자"로, "회사는"을 "환경컨설팅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제16조의6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기관이나 단체"를 각각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을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단체"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관"을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실용화한"을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35조(종전의 제3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종전의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제34조나 제35조"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