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은 투ㆍ개표소 일선에서 투ㆍ개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2
위원회 회부2024.0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은 투ㆍ개표소 일선에서 투ㆍ개표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개표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9항 및 제17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