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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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