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7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법사위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법사위 회부
발의2026.05.04
위원회 회부2026.05.06
위원회 상정2026.08.3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9.17
법사위 회부2026.09.17
다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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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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