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3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폭언ㆍ욕설ㆍ협박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5
위원회 회부2026.08.06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
그런데 최근 일부 청구인이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ㆍ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그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폭언ㆍ욕설ㆍ협박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관계 기관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가 이른바 악성민원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개 담당자의 성실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권자의 권리남용 금지의무나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담당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구인이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존중하고 적법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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