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8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지,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지,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반면 대한노인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회원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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