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8 발의
발의2021.0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충전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즉각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23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31 / 4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신 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하이브리드자동차3. 수소전기자동차
<신 설>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생 략)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 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 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 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 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제3조제1항 후단 중 "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로, "지방공기업의"를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구매목표를 매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매대상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를 정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현황 및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목표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으로, "충전시설을"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충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제4항을"을 "제7항 및 제8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1조의4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까지"를 "제8조까지, 제8조의2"로, "제11조의2제3항"을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5항을"을 "제11조의2제9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4항을"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로, "충전구역에"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