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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9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공공조달은 약 175.8조 원(’2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1%(‘20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정책적 역할과 미래기술개발·차세대산업 육성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발의
발의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공공조달은 약 175.8조 원(’2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1%(‘20년 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정책적 역할과 미래기술개발·차세대산업 육성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년부터 공공조달의 역할을 단순 물품 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도입·추진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그 결과, ‘21. 5월까지 46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20년 혁신제품 구매를 포함, 4,690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외부에서는 경제상황, 시장수요, 기술 성장, 신제품 개발연구 등 급변하는 정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혁신조달 정책이 지속·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만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혁신조달이 신청 제품에 대한 심사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혁신제품 발굴에 전문가 참여가 없다는 점, 혁신조달 본격화로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및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며,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69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2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에 관한 통계 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조달통계 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 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달청장은 조달통계의 집계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및 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① 공제조합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4.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5. 조합원에 대한 경영 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7. 그 밖에 조달계약 관련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공제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증 및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계약의 내용, 수수료 및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32조의4(보고ㆍ조사 등) ①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②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④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869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에 관한 통계"를 "조달통계"로, "국가기관등(조달청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달청장은 조달통계의 집계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을 "제10장 보칙"으로 하고, 제32조 다음에 제9장(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제3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및 수익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등) ① 공제조합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조합원에 대한 경영 상담ㆍ진단ㆍ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7. 그 밖에 조달계약 관련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증 및 공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계약의 내용, 수수료 및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의4(보고ㆍ조사 등) ①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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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