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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0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14
위원회 회부2022.01.17
위원회 상정2022.03.30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간에 변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65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5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립하려는"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시행ㆍ변경"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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