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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7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을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음식물의 가액을 현실화할…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9
위원회 회부2022.01.20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을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음식물의 가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물가상승배수는 약 1.5배로 2003년 3만원은 현재시점 환산금액은 4만 5천원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더불어 2020년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경기회복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4차 확산 본격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어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그 가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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