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은 1년 이상 회원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명 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5
위원회 회부2022.11.16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원조합은 1년 이상 회원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명당한 조합원의 재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명 후 바로 조합원을 신청하여 다시 조합원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유사기관간 형평성 논란이 있음.
이에 수협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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