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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4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은 2급 감염병이고 가축에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결핵의 예방과…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은 2급 감염병이고 가축에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42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 ③ (생 략)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 설>
⑥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42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구축ㆍ운영에"를 "구축ㆍ운영 및 결핵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한 요청 방법에 관하여"로 한다. ④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4.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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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