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8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일체화한 원자로로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소형 원자로를 의미함.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란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 안에 배치하여 일체화한 원자로로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소형 원자로를 의미함.
기존 원자로와 차별화되는 소형모듈원자로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대형 원전 중심이던 글로벌 원자력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전문 기관을 통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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