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음. 특히, 속기록의…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중위소득, 수급자격과 급여수준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와 소위원회에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안건이나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음. 특히, 속기록의 경우 최종 의결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결정과정 및 근거의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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