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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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