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339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따라서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따라서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가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거나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제2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소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제4항).
사. 국가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공로(功勞)가 뚜렷한 모범운전자에게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을 근거로 서훈 및 표창의 우선적인 수여를 하여야 함(안 제6조제5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회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제6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 회원들의 봉사와 희생을 고려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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