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4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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