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21403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ㆍ전남ㆍ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함.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0
위원회 회부2025.11.11
위원회 상정2026.02.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현재 충남ㆍ전남ㆍ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도청이전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인구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이전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함.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ㆍ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ㆍ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특히 충남ㆍ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최근 도청이전신도시 인근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조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대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교육재정에 관한 특례, 외국인 교원 임용, 이전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전기관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마.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특례시 우선 지정, 지역기업의 우대,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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