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9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수립ㆍ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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