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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88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발의2025.03.2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37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4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김산업”이란 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김산업”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37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김의"를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ㆍ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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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