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9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47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29 / 4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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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생 략)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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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② (생 략)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생 략)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4항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⑧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책임자 지정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4.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조치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신 설>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ㆍ시행 실태 및 제8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조치명령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⑪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제9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신 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신 설>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4항 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34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4.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보안이 필요한"을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수립ㆍ시행"을 "마련ㆍ시행"으로, "제3항"을 "제8항"으로,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을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조치명령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과제ㆍ민감과제"로, "제3항"을 "제9항"으로, "조치"를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추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안책임자 지정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
4.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조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을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제21조제5항에 따라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6. 특별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제32조제1항제6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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