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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6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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