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47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4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자본금등) ① (생 략)
제27조(자본금등) ① (현행과 같음)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생 략)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7조(해산) ①·② (생 략)
제37조(해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貸借對照表상 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 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14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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