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19%에…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19%에 불과하고, 제7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여성 후보자 비중은 각각 14.5%, 18.7%에 불과하여 권고 규정인 3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8항 및 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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