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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9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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