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구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직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함.
대표발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구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직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함.
한편, 국민연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금에 대한 장기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전망과 고용보험료의 조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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