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1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재청이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당 문화재의 유실(遺失)ㆍ도난 등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8 발의
발의2021.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재청이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당 문화재의 유실(遺失)ㆍ도난 등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는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최근 국가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행방이 묘연한 문화재를 경매로 구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 불명이나, 문화재의 유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재불명 문화재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소재불명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서 구입 예정인 일반동산문화재 목록을 사전에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동안 자율적으로 처리하던 도난문화재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4조제8항 및 제7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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