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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재산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금액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약 240억원에 불과했으며, 증권 물납금액 대비 매각은 적자에 그치는 등 국세손실이 심각한 상황임.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물납재산의 적정성·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함.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재산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금액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약 240억원에 불과했으며, 증권 물납금액 대비 매각은 적자에 그치는 등 국세손실이 심각한 상황임.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물납재산의 적정성·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함. 또한, 국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으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였더라도 물납보다는 가능한 한 연부연납을 통하여 조세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리고 물납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가 대비 상승한 현재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국가에 주는 것으로 그동안 양도소득세 납부를 생략해 왔으나,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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