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4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뿐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이 조사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음.
그러나 동 법에서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제16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뿐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이 조사한 『2019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에서 2018년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30일이상이 전체 49,023건 중 56%인 27,437건이며 영구장애 발생은 7.2%인 3,522건으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는 심각하며 휴업일에 따른 농산 자원을 수확할 수 없어 경제적 피해도 증가함.
농어업인의 업무 간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교육?홍보 등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인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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