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9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함)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양도제한 등 다른 법률의…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1.20
위원회 회부2023.01.25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4.01.25
법사위 회부2024.01.25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라 함)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양도제한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입주승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 법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적용되고 있어 입주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관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입주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 제5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2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② (생 략)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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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42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등의 양도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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