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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4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등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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