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하였으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3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하였으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에도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 앞에서 다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안 제24조),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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