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9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확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제3기 신도시의 경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확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제3기 신도시의 경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도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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