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3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를 운영하며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6
위원회 회부2023.08.1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를 운영하며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학습과정 또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과정으로 이를 이수한 자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인정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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