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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7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7
위원회 회부2023.09.08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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