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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와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사업자와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두고…

권성동의원 등 13인 · 공동 12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9 공포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3.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와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사업자와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필수선박 지정 제도나 항만운영협약 제도 외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아닌 도선사의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선법」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현행 법률의 제정 목적과 부합하도록 현행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선법」이 아닌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필수도선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8호) · 시행 2024-06-30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신 설>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868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필수도선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선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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