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8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1
위원회 회부2023.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로 존재함. 이에 「기초학력 보장법」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학습장애학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교육부장관 소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 등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과 관련된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교육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다문화학생의 경우 문화적 특성 및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학습지원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학교의 장이 다문화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나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라.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학습지원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