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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10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45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5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569201" alt="img161569201" > </img> 부칙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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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