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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2.0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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